건설부의 No.08/2008에 따르면, 건물관리비용은 주민과 관리위원회의 합의하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파트의 특성, 유형에 의해서 입주자, 관리위원회와 관리회사는 합리적인 관리비를 정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 합의해야 합니다.
입주자가 지불하는 관리비와 기타수입은 아파트 관리기검에 넣어집니다. 이 기금은 아파트의 공공장소와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에 지불하며 아파트 관리 회사나 관리 직원에게 지급하는데 사용될 것입니다. 기금의 배분은 아파트의 특성에 의하여 아파트 입주자, 관리위원화, 관리회사에 따라 정해지는 것입니다.
분쟁이나 고소가 발생하지 않고 관리를 명확히 하도록 분기마다 각각 가구에게 이 기금의 수지를 알리며 아파트관리회사는 합리적이며 고효율적인 비용관리를 위해 입주자들의 의견을 조사하고 종합적으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