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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의절차

건설부는 2008년 5월 28일에 발행한 08/2008/QD-BXD 결의안과 같이 공표된 아파트의 사용관리에 대한 규정을 설치한다.

아파트회의

아파트 회의는 아파트의 소유자와 아파트를 이용하는 사람들 사이의 회의입니다. 아파트의 소유자와 사용자는 자신의 대표를 임명하거나 회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회의는 한곳의 아파트 또는 여러 곳의 아파트가 모여 개최될 수 있습니다. 한곳의 아파트를 위한 회의의 경우 참석자의 수는 적어도 아파트의 소유자와 사용자의 총 수의 50%이상이 참석해야 합니다. 여러 곳의 아파트가 회의할 경우 아파트 마다 회의에 참석할 대표자를 보내야 되며 각 아파트의 대표자의 수는 그 아파트의 소유자와 사용자의 총 수의 10%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아파트회의를개최함

아파트 회의는 매년 한번 씩 개최합니다. 하지만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구성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소유자와 사용자의 총 수의 50%이상 서면으로 요청하거나 관리 위원회의 30%가 서면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특별회의를 개회할 수 있습니다. 12개월 이내, 아파트의 50%이상 가구가 팔릴 때부터 투자자나 소유자는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할 책임이 있습니다. 투자자를 확인하지 못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당해 도시지역, 농촌지역, 시·군·구에서 회의를 주체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파트회의에는하는결정들

아파트의 이용을 관리하는 일에 대한 법률적 규정과 규제에 따르면, 아파트회의는 아파트 사용관리에 대한 가장 큰 권한을 가진 기관입니다. 아파트 회의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결정합니다.

가) 관리위원회 대표를 임명하고 선정함; 특별한 아파트 회의인 경우 아파트 관리 위원회 위원의 지명 및 추가, 또는 해임이 가능함; 관리 위원회의 작업 규정의 개정 또는 채택 및 보완이 가능함; 관리 위원회 대표를 위한 책임수당의 액수와 이사회 및 관리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지출 비용을 결정함

나) 아파트 관리규정 제 9조에 의해 아파트 사용을 관리함

다) 아파트 운영관리에 관한 보고서와 재무보고서를 결정함

라) 담당자의 아파트 운영을 관리에 관한 보고서와 재무제표를 통과합니다

마) 아파트 관리에 관한 기타 사항의 문제를 결정함

단일 소유의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회의에서 다)와 라)사항을 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아파트 회의의 결정은 모두 표결이나 투표의 형식으로 다수결하는 원칙을 충족시켜야 되며 문서로 수립되어야 됩니다.

아파트의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조직

가) 여러 사람이 소유한 아파트의 경우에 관리위원회 조직은 소유자와 사용자의 대표자 또는 투자자나 아파트 관리단위의 대표자를 포함하며, 아파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관리위원회는 5명에서 15명까지 구성할 수 있습니다.  관리위원회 조직은 대리인 한명, 부 대리인 두명이 있으며, 두 명의 부 대리인 중에 한명이 투자자나 아파트 관리 단위에서 보내는 대표자입니다.

투자자가 다른 기업에게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거나 합병할 경우에는 그 기업은 관리위원회에 참여할 대표자를 보내야 합니다. 합병할 경우 아파트 회의는 군청인민위원회에서 허락받을 때까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나) 단일 소유자의 아파트의 경우에는 관리위원회는 소유자와 아파트 사용자의 대표자를 포함합니다. 아파트의 관리위원회는 다수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아파트 회의에 의하여 입주자 대표 선거후 15일 이내에 관리위원회는 군청기관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아파트 관리 위원회의 서면등록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승인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군청기관에서 승인 결정서를 서명한 날부터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임기는 최대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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