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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축공정

- 수리나 보수와 관련된 일을 진행하기 전에 소유자는 아파트 관리위원회와 아파트 관리회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무허가 건축행위라고 여겨집니다.

- 건축과 관련된 일을 진행하지만 아파트 관리위원회와 아파트 관리회사의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은 범죄 및 내부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유자는 건축전문가를 통해 자신의 건축물이 합법적인지 심의를 부탁할 수 있습니다.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권한을 주지 않으면 건축 전문가가 건설부에 보관된 건물의 도면과 허가서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 행위는 아래와 같은 것을 포함합니다:

- 비상계단 구조 변경 또는 옥상, 복도에 건축.

- 비상문 위에 있는 계단에서 출구 나 통풍구를 자의로 열 때.

- 금속케이지, 캐노피, 꽃 선반 등 사전승인 없이 건립.

- 화재 탈출을 방해하는 문 설치.

- 배수관, 하수관과 같은 불법 배수관 설치.

무단 건축 공사가 발견되면, 이 문제는 조사 및 조치 가능한 관리위원회 또는 관리회사에 보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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