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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종목

아파트를 위한 보험은 크게 세 종류로 나뉩니다.

공공책임 보험은 “제3자를 위한 보험”이라고도 합니다. 직원이나 제 3자가 관리 실수로 인해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에 보상보험에 관련된 법률 비용에 대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관리 실수로 인한 보상금이 높음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거주자와 아파트관리위원회, 관리회사는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직원보상보험은 노동자 재해보상보험이라고도 합니다. 직원은 건물관리에 참가하면 아파트 관리위원회와 아파트 관리 회사의 고용자는 근로 과정동안사고를 당하거나 사망한 사람에게 보상을 위한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재산위험보험은 재산보험이라고도 합니다. 이 보험은 굳이 들지 않아도 됩니다. 화재나 다른 위험으로부터 건물의 공공재산의 손실이나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런 손실이 보험이 있으면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서 보상받을 것입니다.

위험은 아래와 같은 것을 포함합니다.

  • 화재, 벼락, 폭발
  • 비행기 추락
  • 노동파업
  • 악의적인 행동으로 인한 손해
  •  폭우, 폭풍, 홍수
  • 수도관이나 물을 저장하는 시설 파손
  • 차량이나 동물로 인해 부딪히는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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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부동산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