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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 화재예방 대처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제 35/2003/ND – 화재예방 및 대처에 관한 법률은 2003년 4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04/2004/TT – 화재 예방 및 대처에 관한 법률은 2004년 3월 31일자로 35/2003/ND의 법률을 상세히 규정합니다.
  • 시행령 제 123/2005/ND – 화재 예방 및 대처에 관한 법률을 상세히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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