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안전 기준 및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규칙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파트 관리회사는 다음과 같은 규칙을 중시해야 합니다.
- 가스 공급시스템을 유지 보수를 위해 화재예방안전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 가스 공급시스템을 가스 공급업체를 통해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적어도 12개월에 한번씩 가스공급시스템을 검토해야 합니다.
- 액화석유가스(LPG)를 담고 있는 통은 지정수량을 초과하여 저장하면 안 됩니다.
- 공공지역에 LPG통이 있을시 공급회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 가스나 LPG가 새어나갈 경우 전기 설비들(초인종과 전화)의 스위치를 점화하면 안됩니다. 모든 문을 다 열고 가스밸브를 잠궈야 합니다.
- 가스온수기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의 가스설치기준의 자세한 사항은 PMC 핫라인 0904 615 855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